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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24 2018가단549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4. 1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여주군 B면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C가 1919. 4. 20. D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그 후 분할,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I면은 원래 B면에 속해 있었으나 1970. 12. 16. 여주군 조례 제187호에 의하여 B면에 I출장소를 두어 H리 등 6개 법정리의 행정을 관할하였고, 다시 1989. 4. 1. 여주군 조례 제1160호에 의하여 I면으로 승격되어다.

(이하 분할, 행정구역명칭변경 등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이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96. 4. 10. 접수 제716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인 E는 1956. 5. 17.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F가 호주상속하였고, F는 2010. 3. 19.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들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3~6호증,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조부인 E는 그 이름의 한글과 한자가 모두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조부인 E의 제적등본에 본적이 ‘경기 여주군 G‘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아들 F의 제적등본에 1925. 4. 18. 출생장소가 ’경기 여주군 G‘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조부인 E는 1919. 4. 20.경에도 경기 여주군 H리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경기 여주군 B면 임야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