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12. 25. 21: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C’ 주점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매니저인 D으로부터 “남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G 순11호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순찰차 뒷문 손잡이 아래 부분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체포에 거부하며 위 E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출입문에 흠을 남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01:09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남양주시장 명의의 친형 J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01:09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 J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J 명의로 작성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지구대 출입문 및 내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