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2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과 합의를 이루거나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접수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후 보험계약자들로부터 그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등 지급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들을 대리중재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고, 또 교회의 지인들인 차주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허위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며,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취득액 및 사기 편취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보험자 등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해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