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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ㆍ 협박 또는 유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19:00부터 19:07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역 광장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E 정당 소속 F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연설 중이 던 부천시 G 지역구 국회의원 H의 연설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의원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켓을 들고 있던 선거 운동원들에게 자전거를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E 정당원 I(5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새끼야, 너는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I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선거 사무원인 H 의원 비서 관인 J( 여, 30세) 가 폭행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양손으로 J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J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집어 던져 I의 얼굴이 차량 통제 쇠 구조물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사무원인 J과 선거인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