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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293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환기업 주식회사(대표사, 지분 50%), 삼부토건 주식회사(지분 30%), 신화건설 주식회사(지분 10%),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지분 10%)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E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A 주식회사는 2013. 11. 13. 삼환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계약금액 264억 원)을 체결하였다.

나. A 주식회사는 2014. 1. 13. 서울회생법원 2014회합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삼부토건 주식회사는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위 터널공사 C, D공구에 대한 노무비 183,600,333원(= 총 노무비 612,001,110원 30%)을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8. 17.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다. 위 2015회합100225 회생절차에서 A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위 터널공사의 노무비 183,600,000원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위 채권을 시인하였으며, 2016. 2. 26. 인가된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위 회생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91%는 출자전환하고, 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 연도(201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제6차 연도(2021년)부터 제10차 연도(2025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라.

위 회생채권은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6. 3. 15.자로 105,909,700원(= 출자전환 인수주식 3,341주 2016. 5. 13. 신주 상장일 종가 31,700원)이 변제되고, 1차년도 현금 변제분 8,262,014원이 2016. 12. 30. 채권양수 통지인인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지급되었다.

마. 한편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은 2016.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