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집11(1)민,024]
농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고 분배한데 대하여 20일의 법정기일을 지나서 한 이의를 농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그 분배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귀속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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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0. 18. 선고 62나205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대리인 안일룡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갑1 내지 6호증의 표제만 보고 이것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요 또한 심리부진의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논지의 갑호증들을 채택한 조처가 실험칙 위반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관재당국이 본건 귀속토지를 원고에게 불하하려면 6.25사변 이후부터 본건 토지를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군의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승인없이 불하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은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요 따라서 갑호증의 불하계약서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건 토지의 소관 농지위원회는 본건 토지 농지로서 분배처분이 있은지 20일이 지나서 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미 적법하게 받은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소관 농지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원고 회사가 해방직후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도료공장의 기지와 물건 놓아두는 곳으로 사용하여온 장소로서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소관 농지위원회가 소정의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애초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은 다만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농지분배처분이 무효인 사실을 확인하여준 데 지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농지위원회가 법정기일을 어겼다하여 위법이라고 일컬을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나아가 본건 계쟁토지의 평수에 관하여 권리증서 (558평)의 표시와 청구취지 변경서의 표시 (1,355평)가 부합되지 않는점을 원심이 밝혀보지 않은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그러한 허물을 발견할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재수속 요령 25호 “관재당국과 농림부의 재산관리 이관에 대한 협정”에 의하여, 본건 귀속농지는 관재당국에 이관된 재산이 아니므로 관재당국은 원고에게 불하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같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어디 까지나 귀속농지로 보는 전제아래 전개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