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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7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4, 32∼38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신관 앞 골목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말경 D로부터 “ 동생인 E가 필로폰을 구하려고 하니 필로폰을 포항으로 좀 보내

달라.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7. 12. 28. 19:45 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2. 29. 09: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g 을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여객 택배로 보내

어 E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에서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E로부터 “ 제가 필로폰이 필요하니 지난번처럼 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두 작대기( 약 1.4g) 을 보내

달라.

” 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8. 4. 20. 19:00 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4g 을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여객 택배로 보내

어 E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위 J에서 수령하게 한 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같은 날 23:37 경 20만 원, 2018. 4. 23. 05:35 경 1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4. 25. 경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23. 23:00 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N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