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75,300원과 2016. 3. 24.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3.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수회에 걸쳐 월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2016. 3. 23.까지 그 연체차임이 합계 14,050,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4,050,000원과 2016. 3.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과 소외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프리미엄 11,000,000만원을 반환받기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연체한 위 연체차임 14,05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보증금이 위 연체차임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체차임에서 공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