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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74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75,300원과 2016. 3.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4.부터 2013. 7. 23.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시 피고가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시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수회에 걸쳐 월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2016. 3. 23.까지 그 연체차임이 합계 14,050,00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4,050,000원과 2016. 3. 2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시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과 소외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프리미엄 11,000,000만원을 반환받기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연체한 위 연체차임 14,05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174,7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보증금이 위 연체차임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체차임에서 공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