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노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상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