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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9 2011가합1364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액 합계표’의 ‘원고측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내지 18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A국도관리사무소(이하 ‘A사무소’라 한다), 원고 19 내지 23은 같은 국토관리청 산하 B국도관리사무소(이하 ‘B사무소’라 한다), 원고 24 내지 28은 같은 국토관리청 산하 C국도관리사무소(이하 ‘C사무소’라 한다), 원고 29 내지 36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D국도관리사무소(이하 ‘D사무소’라 한다), 원고 38 내지 44는 같은 국토관리청 산하 E국도관리사무소(이하 ‘E사무소’라 한다)의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단속원으로 각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 ‘과적인력운영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함)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한 급여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