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0. 피고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3.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187명을 도로교통법 제99조에서 정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자동차운전일반학원‘이라 한다)인 C자동차운전학원에서 4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을 이 사건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킨 후,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한 후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6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문학원에서 2시간의 도로주행교육만을 실시한 후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실시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80일의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기간 2014. 5. 12. ~ 2014. 11. 7.)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위 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에 해당하는 2014. 5. 12. 총 18명의 수강생에 대하여 운전교육 및 기능점검을 받게 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180일(영업정지기간 2015. 7. 23. ~ 2016. 1. 18.)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종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