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86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기재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