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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단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4,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89,391,36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81,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2,039,05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근로자 대표 선임계, C 고소인 명부, C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12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어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