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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4구합659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②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당좌계좌 개설, 기업어음 발행 및 원고들의 어음금 지급 1)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해 왔다. 2)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은 증권회사 등 할인기관(이하 ‘할인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기업어음을 할인 발행하였다.

3)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은 기업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기업어음을 자신들이 거래하는 다른 은행(이하 ‘제시은행’이라 한다

)에 지급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어음의 필요적형식적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는 경우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의 당좌계좌에서 어음금을 인출하여 제시은행에게 기업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해 왔다. 나. 이 사건 기업어음 및 할인액 원고들은 위와 같이 기업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어음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원천징수가 누락된 기업어음들(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

)의 어음금지급액과 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 한다

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고 대상연도 어음금지급액 할인액 ㈜우리은행 2010 3,812,500,000,000원 22,107,678,428원 ㈜한국외환은행 2010 1,538,100,000,000원 9,031,521,170원 ㈜하나은행 2010 997,300,000,000원 6,020,268,165원 ㈜국민은행 2010 2,900,500,000,000원 515,341,849원 한국산업은행 2010 110,000,000,000원 1,085,271,226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0 130,000,000,000원 836,575,340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2011~2013 4,330,200,000,000원 10,843,635,938원 광주은행 2008, 2010 186,000,000,000원 3,546,764,000원 합계 14,004,600,000,000원 53,987,056,116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