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8 2020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0:07 경 경북 성주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 리에 있는 초전공 영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