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로 주식에 대한 권리가 형식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귀속자인 과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양도담보로 주식에 대한 권리가 형식상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귀속자인 과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원고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4구합101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AA
청주세무서장
2014. 7. 17.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하 'BB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04. 10. 1. 설립되어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B산업개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원을 체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산업개발 발행주식 총수의 58%인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위 체납세액의 58% 상당액인 법인세 ○○원, 근로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3. 11.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4.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BB산업개발 발행주식 일체를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 일체가 사실상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산업개발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산업개발의 발행주식 총수는 ◇◇◇주이고, 2008. 12. 31.부터 2012.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주명부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10. 3. 4. CC건설과 사이에, ① 원고는 CC건설의 대여금(최초약정서금액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C건설이 취득한 담보물건에대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CC건설에게 BB산업개발 발행주식 중 원고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되, ② 원고는 CC건설에게대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및 행사를 채권자인 CC건설 또는 CC건설
의 대표이사 김DD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원고는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권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약정 이후에도 BB산업개발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6)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BB산업개발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BB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인정이자로 2009 사업연도 ○○원, 2010 사업연도 ○○원, 2011 사업연도 ○○원, 2012사업연도 ○○원을 각 계상하였다.
7) 한편, CC건설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원고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EE의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자 CC건설은 2014. 3. 20. 원고에게 "귀하의 주식 50%에 대한 임의매각은 당사의 동의하에 매각진행을 하여야 하며 절차 및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식매각 시 매매대금은 직접 당사에게 지급하
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BB산업개발의 소유주식 ○○주(58%)에 대하여 2010. 3. 4. 양도담보계약 및 약정, 주권위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BB산
업개발의 대주주로서 자산증감에 따른 변경 및 처분 시에는 당사의 동의가 있어야만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8) CC건설이 피고에게 제출한 2013. 8. 21.자 사실확인서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2010. 3. 4.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인 주식회사FF홀딩스 및 원고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BB산
업개발의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참석,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 및 감사의 선임등 주식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며, BB산업개발에서도 주주총회 통지를 CC건설에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CC건설의 동의 및 협의 없이 이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압류명령을 실행하여 CC건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주주로서의 권리가 이전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
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형식적으로 제3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 등 형식적 권리의 귀속을 부인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피하면서 그 권리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여 징수절차의 합리화를 아울러 도모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결정 참조)
2) 이 사건을 위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약정 이후에도 BB산업개발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여전히 원고가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CC건설은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적이 없고, BB산업개발에서도 CC건설에게 주주총회 개최통지 등을 한 적이 없는점, BB산업개발은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법인의 자금을 가지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CC건설 사이에 이 사건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그 실질이 CC건설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약정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CC건설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는것을 방지하여 CC건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에도 원고는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산업개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BB산업개발의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산업개발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