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8구단1463

순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8.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0. 15. 병장으로 사망 전역하였다.

망인은 제59후송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매화장보고서에는, 군의관의 진단으로 ‘간경변증 간’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간경병증으로서의 중독성과 간성 혼수로서 사망함’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망인의 딸인 원고는 2015. 8. 4. 망인이 군 복무 중에 간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비해당하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8. 5. 30. 망인이 재해사망군경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재신청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순직군경 요건에 비해당한다.’고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하기 전 건강한 상태였고, 3년 가까운 군 복무 중 화기진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화학물질에의 접촉으로 간경병증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그 외 다른 발병원인을 찾기 어려우므로, 망 B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