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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00:15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의 심 차량이 갈지자로 운행 중이다’ 는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 경부터 00:52 경 사이에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경찰관이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고지하였으므로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전에 소주 2 병을 마시고 갈지자로 차를 운전하여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