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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34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맞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월요일인 2012. 9. 10.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2012. 9. 17.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목격자인 F, G의 진술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손이 오고 가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