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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7가단98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3. 1,000만 원, 2014. 11. 17. 6,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만 원을 제외한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위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의 며느리인 D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위 대여금을 C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② C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피고가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③ 피고는 위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④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도로 빌린 돈으로서 그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3, 5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