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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단3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7]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중순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양도하겠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토석채취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태안군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로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낼테니 로비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허가가 나면 로비에 대한 성공사례비로 2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농어촌공사에서 임야를 관리하는데 내가 농어촌공사 H를 잘 알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필요한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는 애초부터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 청탁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경 서산시 I에 있는 J 공증사무실에서 토석채취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2009. 5. 중순경 A을 만난 후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위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태안군청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토석채취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로비 하겠다. 로비자금으로 쓸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 태안군 F 등 10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