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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25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의사인 피고인 A, 간호 조무 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김해시 F에서 ‘G 의원’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3. 경 김해시 보건소에 ‘G 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G 의원’ 을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처치행위를 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요양 급여 청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3.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법상의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G 의원 ’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환자들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8. 4.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요양 급여 명목으로 합계 139,439,500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8. 16. 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의료 급여 명목으로 11,014,96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2016. 5. 23. 경, 의사가 아닌 피고인 C은 ‘G 의원’ 을 내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각종 처치행위를 하고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진료 기록부나 처방 전을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