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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1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수영세무서로부터 위 조합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62,887,678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원을 인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620,121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