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179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수영세무서로부터 위 조합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62,887,678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원을 인출하여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4,620,121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정별원장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