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자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C 시장 ( 예비) 후보자 D(E 정당) 의 선거 사무원으로, F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 여러 대의 전화기를 가입 설치하여 자동응답시스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함으로써 D의 지지율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경 위 D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일반 전화기 13대 중 2대로 걸려 온 C 시장 선거에 관한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두 차례 응답하고, 2018. 4. 19. 경 같은 장소에 설치된 일반 전화기 18대 중 2대로 걸려 온 C 시장 선거에 관한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두 차례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선거사무소에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입 설치하는 조치 공소장 공소 사 실란 해당 부분에는, 피고인이 “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 ”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사 실란에는 앞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따라 “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가입 설치하는 등의 조치” 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를 하여 스스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2018. 3. 25. 리서치 코리아 여론조사 응답 내역) 및 2018. 3. 25. 리서치 코리아 여론조사 응답 내역
1. 전화번호 가입 내역, 현장사진, 모노 리서치 여론조사 응답 내역, 여의도 리서치 여론조사 응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