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23:10경 혈중 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두천시 생연동 강변로에 있는 강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꽃동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채혈적발보고서, 채혈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