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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정2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 정 293 피고 인은 2016. 6. 11. 21:50 경 구리시 B 소재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있던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D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문을 열어서 문짝이 도로에 설치된 분리대에 부딪치게 하여 문짝을 5cm 가량, 수리 비 604,613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 정 340 피고 인은 2016. 6. 28. 16:21 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G(60 세, 남 )에게 “ 씹할 놈, 성질이 특급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 정 647 피고 인은 2016. 6. 24. 19:40 경 구리시 H에 있는 I 슈퍼 앞길에서, “ 주 취 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로부터 “ 일어나서 귀가하라” 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I 슈퍼 업주와 옆 가게 업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자식아, 이 시 팔 놈 들아, 니들이 뭔 데 자꾸 지랄이야, 목을 따 버리겠다, 무시하지 마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K, L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확정 일자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