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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고단2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2: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인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55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시흥시 매화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