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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30 2015나11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2면의 “3)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써 원상회복에 의해 반환되어야 할 사용이익이나 감가상각비,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한 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① 임료 상당액(당심 감정인의 임료 감정액 합계 239,500,000원) ②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보일러 3대의 설치가 완료된 2012. 8. 31.부터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가 도달한 2013. 7. 25.까지 원고 회사가 절감한 유류비 상당액 364,710,731원 ③ 이 사건 보일러를 원고 회사가 사용한 데 따른 경과연수 3년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181,944,000원 ④ 세정탑 붕괴로 인한 손실비용 12,000,000원 나) 관련 법리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여기에서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ㆍ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