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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94807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18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은 2010. 9.경까지 자신의 돈과 딸 E, 아들 F을 통해 마련한 돈 합계 5,000만 원가량을 파산채무자 B에게 빌려 주었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1. 8. 14.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서울 강북구 G 지하 1호에 관하여 임대인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 16.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9.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까지, 파산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는,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1,265,165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6,780,555원,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만 원 등이 있었고, 파산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파산채무자는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52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0. 18. 11:00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피고를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18호로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3. 18. “상대방(원고)은 신청인(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 을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인대상 행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