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18 부인의 청구...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D은 2010. 9.경까지 자신의 돈과 딸 E, 아들 F을 통해 마련한 돈 합계 5,000만 원가량을 파산채무자 B에게 빌려 주었다.
나. 파산채무자는 2011. 8. 14.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서울 강북구 G 지하 1호에 관하여 임대인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 16. H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9. H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까지, 파산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는, D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이외에도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카드대금 채무 1,265,165원,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6,780,555원, I에 대한 차용금 채무 400만 원 등이 있었고, 파산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마. 파산채무자는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527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0. 18. 11:00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피고를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기18호로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 3. 18. “상대방(원고)은 신청인(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호증, 을 2,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인대상 행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