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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7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밖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남편 E과 경매 시간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엄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울대를 누르자, 피고인은 방어하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뿌리쳤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31.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팔목을 1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2.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울대를 눌러 자신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뿌리쳤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울대를 누른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 멱살을 잡은 것 이상으로 기억에 남을 행동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해 진술하지 않다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