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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19:3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상야동 176-19 벌말매운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588,736원의 물적 피해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및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