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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6996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6. 10. 3,300만 원, 2009. 8. 13. 1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갚는 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에게도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당시 피고 B가 진행하던 분양대행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고, 위 통장이 위 분양대금 업무에 사용되고 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뿐만 아니라 피고 C에게도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