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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00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6. 24. 피해자와 사이에 원심 판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2017. 8. 23.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7. 8. 23.까지 3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에 판매대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전부 달라고 하여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적어도 판매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주장으로서 항소이유로 삼을 수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 보아도 그와 같은 직권조사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