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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542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C건물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9. 11. 2. G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6. 6.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6. 10. 18.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H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J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헬스장 및 개인 PT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3조(임대차기간) - 2016. 10. 18.부터 2019. 7. 9.까지 제4조(임대차보증금) - 1억 원(D호 2,000만 원, E호 5,000만 원, F호 3,000만 원) 제5조(임대료) - 매월 1,150만 원(D호 250만 원, E호 600만 원, F호 30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6조(관리비)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분의 건물 관리비(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기타 각 호실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를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반관리비의 경우 정액제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관리비(청소, 관리용역비, 관리용역에 필요한 기타의 경비 등)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리비의 납부일은 건물관리 사정(관리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제19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