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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12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F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2017. 10. 18.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 E은 위 건물 중 제2, 3, 4도면의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이하 ‘각 점유 부분’을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상인들에 대한 이주비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는바, 원고로부터 이주비 등을 보호대책이 없이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