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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경희 외 4인)

2018. 10.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주식회사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울산 북구 (주소 생략) 등 일대 1,441,300㎡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위 면적은 1999. 4. 1. 1,437,841㎡로 변경되었다)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 8.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기혼(이하 ‘원고 기혼’이라 한다)은 중국무역수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9.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대행계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로서 1998. 8. 28. 파산선고 전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창토건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시행인가업무, 공사실시 설계도서 작성 및 승인 업무,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업무 등 일체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면,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의 위 대행업무 관련 보수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조합은 1999. 1. 28. 평창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평창토건의 업무 중 공사 부분만을 따로 떼어 공사대금 100,803,926,000원,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3.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 역시 이 사건 대행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공사기간은 2007. 8.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이 사건 체비지의 현황 및 매매대장상 명의 이전

1)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라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게 이전해야 할 이 사건 체비지의 매매대장상 면적은 316,052.9㎡였으나, 이후 환지로 인한 과도, 금전청산, 부족도, 일부 체비지의 교환·분할 등에 따라 위 면적은 317,896.5㎡로 최종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사업비는 165,064,253,878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 사건 체비지를 총 사업비로 하여 이루어졌다.

2)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서 평창토건 앞으로 이 사건 체비지 내 126블록 1롯트 31,860㎡(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10., 126블록 1-1롯트 69,936㎡(이하 ‘이 사건 제2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3., 115블록 1-1롯트 38,214m²(이하 ‘이 사건 제3 대지’라 하고, 위 각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5. 각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주었다.

3) 또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대행계약상 위 공사대금을 제외한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서 평창토건에게 1999. 4.경부터 2007. 8.경까지 이 사건 체비지 중 161,223.9㎡(이하 ‘이 사건 제3자 양도 대지’라 한다)를 양도하되,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평창토건이 위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원고 조합이 제3자 앞으로 직접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주어 평창토건이 제3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4) 이로써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게 이전하여 준 체비지의 면적은 합계 301,233.9㎡{= 이 사건 각 대지 140,010㎡(= 31,860㎡ + 69,936㎡ + 38,214㎡) + 이 사건 제3자 양도 대지 161,223.9㎡}가 되었다.

라. 평창토건의 임대주택 분양

평창토건은 2001. 3.경 이 사건 제1 대지에 건축예정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 ◇◇아파트 746세대(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 한다)와 이 사건 제2 대지에 건축예정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 ☆☆아파트 1,579세대(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 한다) 및 이 사건 제3 대지에 건축예정이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 ▽▽아파트 827세대(이하 ‘이 사건 제3 아파트’라 하고,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전환시기를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후로 정하는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한 수분양자들은 평창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세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세대에 입주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대지의 부동산관리신탁

평창토건은 2004. 10. 29.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수익자 및 위탁자를 평창토건으로 하여 소유권의 관리·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체비지의 체비지매매대장상 명의를 변경하여 주는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서도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평창토건의 파산

1) 평창토건은 200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12. 27. 공정률이 74.791%인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7. 2. 28. 평창토건에게 ‘2007. 3. 31.까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07. 5. 2. 다시 ‘2007. 4. 17.자 이사회 결의 및 2007. 4. 26.자 대의원회 결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2007. 5. 10., 2007. 7. 10., 2007. 7. 25. 3차례에 걸쳐 ‘일정기한까지 사업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평창토건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09. 9.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여부의 선택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 조합은 2008. 5. 21. 위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당초 사업비는 149,789,952,000원이었으나, 총 사업비 투입예상금은 182,586,222,119원이고, 현재까지 사업비로 투입한 금액은 122,086,222,119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잔여 사업비 60,500,000,000원(= 182,586,222,119원 - 122,086,222,119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8. 6. 26.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60,500,000,000원의 잔여 사업비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가 2010. 7. 12. 이의를 철회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

1) 울산 북구청장의 분양전환 승인처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에게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음에도 평창토건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6. 23. 내지 2008. 6.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8. 7. 4. ①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전용면적이 28.57평형(71.6649㎡)인 246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96,424,080원, 전용면적이 32.57평형(84.3909㎡)인 500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10,250,968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②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전용면적이 27.99평형(71.5457㎡)인 285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00,877,283원, 전용면적이 32.20평형(84.5532㎡)인 1,294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17,038,571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③ 이 사건 제3 아파트에 관하여 전용면적이 28.01평형(71.5457㎡)인 119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05,255,611원, 전용면적이 32.26평형(84.9841㎡)인 708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122,472,519원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여 각 분양전환 승인처분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위 분양전환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198호 )를 제기한 바 있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09. 2.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09. 3. 31.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송 등에 따른 분양전환

가) 이후 평창토건의 채권자들이 분양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분양전환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부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승인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대지에 대한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평창토건을 대위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68096호 ,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5256호 ,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694호 ,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472호 등),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91271호 , 부산고등법원 2009나20260호 , 부산고등법원 2009나20277호 , 부산고등법원 2009나19857호 등)과 상고심( 대법원 2011다30963호 , 대법원 2011다84342호 , 대법원 2011다84359호 , 대법원 2011다84335호 등)을 거쳐 ‘평창토건의 파산에 따른 소송수계인으로서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임차인들로부터 해당 분양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14.자 매매 또는 2009. 3. 25.자 매매를,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6.자 매매를, 이 사건 제3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30.자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체비지매매대장상의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의 이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평창토건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14.자 또는 2009. 3. 25.자 신탁종료를, 이 사건 제2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6.자 신탁종료를, 이 사건 제3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 30.자 신탁종료를 각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나) 또한 피고는 2010.경 내지 2012.경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임차인들과 사이에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승인처분 당시 정한 가격 또는 시세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의경매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세대를 종전 임차인 또는 제3자(이하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전부 처분하였는바, 위 확정판결에 따른 분양전환내역을 비롯한 전체 처분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파트 평형 소송분양 합의분양 승인가분양 시세분양 임의경매 누계
제1 아파트 28.57평형(71.6649㎡) 92 148 3 1 2 246
32.57평형(84.3909㎡) 219 264 15 - 2 500
소계 311 412 18 1 4 746
제2 아파트 27.99평형(71.5457㎡) 25 257 1 1 1 285
32.20평형(84.5532㎡) 129 1,162 2 - 1 1,294
소계 154 1,419 3 1 2 1,579
제3 아파트 28.01평형(71.5457㎡) 59 60 - - - 119
32.26평형(84.9841㎡) 354 351 3 - - 708
소계 413 411 3 - - 827
합계 878 2,242 24 2 6 3,152

3) 분양대금의 수령

그런데 피고는 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평창토건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위 수분양자들이 평창토건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평창토건이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를 각각 공제 내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의 총 분양대금, 공제 내지 상계금액, 실수령 분양대금 등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순번 수분양자 총 분양대금(①) 공제 내지 상계금액(②) 실수령액(① - ②)
수분양자 기금승계 수분양자 대위변제액 임대차보증금
1 소외 2 110,250,968 44,543,250 9,785,870 60,529,040 4,595,192
2 소외 3 110,250,968 44,543,250 9,785,870 60,529,040 4,595,192
3 소외 4 110,250,968 44,543,250 9,785,870 60,529,040 4,595,192
4 소외 5 96,424,080 34,123,970 7,484,480 53,925,870 889,760
5 소외 6 96,424,080 34,123,970 7,484,480 53,925,870 889,760
6 소외 7 117,038,571 48,922,830 10,551,640 61,803,290 4,239,189
7 소외 8 117,038,571 48,922,830 10,551,640 61,803,290 4,239,189
8 소외 9 117,038,571 48,922,830 10,551,640 61,803,290 4,239,189
9 소외 10 100,877,283 35,672,880 7,679,110 55,593,630 1,931,663
10 소외 11 100,877,283 35,672,880 7,679,110 55,593,630 1,931,663
11 소외 1 122,472,519 45,953,550 9,617,230 62,896,950 4,004,789
12 소외 12 122,472,519 45,953,550 9,617,230 62,896,950 4,004,789
13 소외 13 122,472,519 45,953,550 9,617,230 60,551,640 6,350,099
14 소외 14 105,255,611 33,746,090 7,452,250 59,698,800 4,358,471
15 소외 15 105,255,611 33,746,090 7,452,250 57,566,700 6,490,571
단위 : 원

아. 원고 기혼에 대한 채권 양도

원고 조합은 2012. 12. 13. 및 2014. 6. 9. 원고 기혼에게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 중 20.9%를 양도하였고, 2016. 2. 15. 피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선행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 조합의 피고를 상대로 한 재단채권확인소송

가) 원고 조합은 2013. 7.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및 양도의 통지를 구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7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의 가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908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5. 30. 원고 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호 ),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에 기한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로서 36,227,793,827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사업비 165,064,253,878원 + 울산 북구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된 교량공사비 12,855,000,000원 - 평창토건에 이전하여 주지 않은 체비지의 가격인 934,267,932원 - 이미 투입된 공사비 122,086,222,119원 -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 파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828,470,000원 -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5,842,500,000원) 중 일부인 1,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18.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대체적 환취권의 변형에 따른 재단채권 3,908,763,335원{= 이 사건 각 대지 중 대체적 환취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 35,295.2㎡의 분양대금 22,579,733,355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 358,279,705,370원 ×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소유권대지권의 가치 배분비율 2.5/10 × 이 사건 각 대지 중 평창토건의 기성고율 74.791%에 따라 산정한 환취 대상 면적 35,295.2㎡/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이 사건 각 대지의 전체 면적 140,010㎡) -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 파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828,470,000원 - 원고 조합이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842,500,000원}을 가진다고 판단한 뒤,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위 재단채권 중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 대법원 2016다202749호 )가 2016. 4. 28.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대체적 환취권에 기한 금전지급소송

원고들은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재단채권액이 위 3,908,763,335원이 아닌 30,653,715,795원[= 36,469,685,795원{= 이 사건 각 대지 중 공사대금 명목으로 물납된 부분이 아닌 체비지 면적 70,236.8㎡ × 체비지 단가 519,239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 사업비 165,064,253,878 ÷ 이 사건 체비지의 전체 면적 317,896.5㎡)} + 울산 북구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된 교량공사비 12,855,000,000원 -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 파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828,470,000원 - 원고 조합이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842,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조합은 위 재단채권액의 일부인 1,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 중 20.9%를 양수한 원고 기혼 역시 위 양수금채권의 일부인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8441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9. 7.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체적 환취권의 발생에 관한 주장

평창토건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은 2007. 5.경 원고 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이로써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게 물납한 이 사건 각 대지 중 평창토건이 미이행한 대행업무 및 공사업무에 상응하는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환취권의 목적인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고 그 반대급부로 분양대금채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 조합은 위 분양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2항 , 제1항 에서 정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기혼은 원고 조합의 위와 같은 권리를 20.9%의 비율로 양수하였다.

나. 대체적 환취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는 ①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게 물납한 이 사건 체비지가 이 사건 각 계약 전부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 물납된 체비지(이 사건 제3자 양도 대지)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체비지(이 사건 각 대지)로 구분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지 중 환취의 대상인 면적을 과소 계산하였고,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된 교량공사의 경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립할 무렵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공사이므로 그 공사비 12,855,000,000원 역시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물 자체의 가치와 소유권대지권의 가치의 배분비율을 30%가 아닌 25%로 잘못 책정하는 등 여러 계산상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재단채권액 3,908,763,335원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한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 물납된 체비지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체비지를 구분하지 않고 총 사업비 대비 잔여사업비를 기준으로 업무수행비율 내지 기성고율을 도출하되, 위 추가 교량공사비 등을 모두 반영한 53,891,418,729원[=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되는 72,562,388,729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총 분양대금 358,279,705,370원 ×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물 자체의 가치와 소유권대지권의 가치의 배분비율 3/10 ×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되는 체비지 면적 94,527.2㎡(= 평창토건에게 이전된 체비지의 전체 면적 301,233.9㎡ × 총 사업비 대비 잔여사업비 비율 31.38%)/이 사건 각 대지로 편입된 체비지 면적 140,010㎡} -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당시 원고 조합이 승소한 22,579,733,355원 주1) -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 파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828,470,000원 - 원고 조합이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5,842,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다.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인 분양대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

또한,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면서 ‘평창토건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명시적 일부청구

원고들은 대체적 환취권 또는 양수금채권의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원고 기혼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각각 구하는 바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취권의 대상인 재산은 파산선고 당시 파산자가 보관하고 있었으나 파산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이 사건 각 대지의 체비지매매대장상 명의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된 2007. 5. 2.은 물론이고 평창토건이 파산선고를 받은 2008. 4. 25. 당시에도 평창토건이 아닌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파산선고 당시 평창토건이 이 사건 각 대지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내지 손해배상채권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형태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이 사건 각 대지와 관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주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0호에서 규정한 대체적 환취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조합은 1999.경 내지 2001.경 평창토건에게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고, 평창토건은 위 매수인 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4.경 이 사건 각 대지를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하였으며, 평창토건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분쟁 등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함으로써 위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 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제1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 당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평창토건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거나 이로 인한 금전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평창토건과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대외적인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계약일 뿐 아니라, 유일한 수익자가 평창토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익신탁에도 해당하는데, 구 신탁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고, 200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9조 , 제60조 에서는 ‘신탁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익자 내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이후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앞서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확정판결, 분양전환합의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기에 앞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회복한 바 있다.

4) 또한 구 신탁법 제22조 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상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만약 평창토건이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명의를 회복하였다면 원고 조합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각 대지 자체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 명의회복시점이 파산선고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대지와 관련한 원고 조합의 채권이 일반적인 파산채권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면 원고 조합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대체적 환취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평창토건이 2006. 12. 27. 공정률이 74.791%인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조합이 2007. 5. 2. 평창토건에게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후 평창토건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9조에서 ‘평창토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평창토건이 부도처리 이후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9조에 규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 조합의 2007. 5. 2.자 내용증명에 의한 정지조건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평창토건이 위 내용증명을 받은 2007. 5. 2.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2007. 5.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취득

또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평창토건에게 이 사건 제1 대지에 관하여 1999. 11. 10., 이 사건 제2 대지에 관하여 2000. 11. 23., 이 사건 제3 대지에 관하여 2001. 6. 15. 각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준 사실, 이후 평창토건이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대지를 한국토지신탁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앞서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확정판결, 분양전환합의 등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먼저 피고 앞으로 회복한 후 이를 수분양자들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대지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양도된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대지는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에 따른 환취권의 목적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양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취득하게 된 분양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에서 정한 대체적 환취권의 목적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인 분양대금채권의 존부

(1)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 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로 임대인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그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등 취지 참조).

(2)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을 비롯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1.경인 사실,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위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 분양전환합의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시점은 2009.경 이후인 사실은 모두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분양자들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위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사이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각각 이전하여 주는 과정에서 ‘평창토건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계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은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중 원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에게 대체적 환취권이 잔존하는 부분과 원고 기혼에게 양도된 부분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순번 수분양자 대체적 환취의 대상인 분양대금채권액 원고 조합에게 잔존하는 부분 원고 기혼에게 양도된 부분
1 소외 2 60,529,040 47,878,470 12,650,569
2 소외 3 60,529,040 47,878,470 12,650,569
3 소외 4 60,529,040 47,878,470 12,650,569
4 소외 5 53,925,870 42,655,363 11,270,506
5 소외 6 53,925,870 42,655,363 11,270,506
6 소외 7 61,803,290 48,886,402 12,916,887
7 소외 8 61,803,290 48,886,402 12,916,887
8 소외 9 61,803,290 48,886,402 12,916,887
9 소외 10 55,593,630 43,974,561 11,619,068
10 소외 11 55,593,630 43,974,561 11,619,068
11 소외 1 62,896,950 49,751,487 13,145,462
12 소외 12 62,896,950 49,751,487 13,145,462
13 소외 13 60,551,640 47,896,347 12,655,292
14 소외 14 59,698,800 47,221,750 12,477,049
15 소외 15 57,566,700 45,535,259 12,031,440
단위 : 원(원 미만은 버린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667호 , 서울고등법원 2014나35206호 , 대법원 2015다44274호 )의 확정판결에서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 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환수대금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정판결 역시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액의 타당 여부 주3)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판단한 대체적 환취권의 범위 내지 재단채권액의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는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서 이 사건 제3자 양도 대지를 물납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이 사건 각 대지를 물납하였다는 사실인정 하에, 평창토건이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보유한 바 있는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서만 대체적 환취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이 사건 각 대지 중 평창토건의 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분양대금을 기초로 원고 조합의 재단채권액을 계산하였는바, 위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고서는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액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작성된 사업비 장부(갑 제32호증)에 이 사건 각 대지 중 일부의 물납 명목이 ‘공사비’ 또는 ‘선급금(공사비)’가 아닌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각 대지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뿐 아니라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서도 물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비 장부는 원고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그 지급내역 또한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 또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선급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선급금이 아닌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의 선급금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 중 공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 사업비 장부에 ‘공사비’로 기재되어 있는 지출내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선급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선급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 물납된 체비지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물납된 체비지를 나누어 원상회복의 범위를 판단하게 될 경우 양자의 단가가 달라진다거나 실제 지출된 사업비의 규모와 불일치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평창토건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업무 및 대행업무의 진척 정도에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물납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에 체비지부터 물납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사후정산의 결과 위와 같이 대행업무로 인한 부분과 공사업무로 인한 부분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교량비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서야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가 교량비와 관련한 평창토건의 원상회복의무를 부인한 바 있는데, 원고들은 당초부터 위 추가 교량비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또한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층수 및 건축연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물 자체의 가치와 소유권대지권의 가치의 배분비율을 7.5 : 2.5로 적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보내 온 공문(갑 제26호증)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물 자체의 가치와 소유권대지권의 감정가 비율이 7.0 : 3.0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위 비율에 따라 재단채권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나 이 사건 각 대지의 감정가나 그 비율에 관한 뚜렷한 기재가 없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선행판결 당시 재단채권액의 계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쟁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주장을 개진하였다가,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된 바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 에서 규정한 5년이고, 그 기산점은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된 2007. 5. 10.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이후인 2018. 3. 2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이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창토건이 상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사채권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은 어디까지나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인 점, ②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제1, 2 각 선행판결을 통해 그 존재 여부와 범위가 분명해졌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에 대하여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지된 2007. 5. 10.이 아니라 피고가 관련 소송, 분양전환합의 등을 통해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09.경 내지 2012.경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2009.경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3.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내지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대체적 환취권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조합이 원고 기혼에게 양도하고 남은 79.1%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원고 기혼이 양수한 20.9%의 비율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 기혼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설민수(재판장) 이유영 전유상

주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대지 중 대체적 환취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 35,295.2㎡의 분양대금’(이 판결문 11면 1행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대지 중 대체적 환취의 대상이 되는 체비지 35,295.2㎡의 분양대금’과 동일하고, 여기에서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 파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828,470,000원,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5,842,500,000원을 공제하면 재단채권액 3,908,763,335원이 산출된다)을 승소금액으로 보고 이를 전액 공제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당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승소하였으나, 우선은 원고들의 주장 취지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주2) 반면에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업무의 일부 비용 및 보수로 물납된 이 사건 제3자 양도 대지(161,223.9㎡)의 경우, 평창토건의 파산선고일인 2008. 4. 25.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평창토건이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제3자 명의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명의변경절차가 모두 마쳐진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이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으로서는 평창토건에 대하여 이미 이전된 위 체비지의 가액 상당액의 배상만을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소장 기재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지와 관련한 대체적 환취권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를 구하는 금액이 이 사건 각 대지와 관련한 대체적 환취권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별도의 각하 주문을 내지 않는다.

주3)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당시 주장한 청구원인은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인 분양대금이 특정성을 상실함에 따라 재단채권의 형태로 변형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피고의 분양대금채권에 대한 대체적 환취권 자체’이므로, 청구원인의 성질상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재단채권액이 이 사건에서까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이 가지는 대체적 환취권 또는 그 양수금채권의 전체 범위를 확정하고 이 사건 제1, 2 각 선행판결과 이 사건 소송 및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후행소송과의 관계, 소송물의 중첩 여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를 살피도록 한다.

본문참조판례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198호

서울지방법원 2007가합68096호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5256호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694호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3472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91271호

부산고등법원 2009나20260호

부산고등법원 2009나20277호

부산고등법원 2009나19857호

대법원 2011다30963호

대법원 2011다84342호

대법원 2011다84359호

대법원 2011다8433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908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371호

대법원 2016다20274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8441호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566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35206호

대법원 2015다44274호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신탁법(구) 제59조

- 신탁법(구) 제60조

- 신탁법(구) 제2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4호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