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7.5.1.(559),9999]
감사원의 변상판정액과 그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와의 관계
회계관계직원 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3항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제7절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손해배상의 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정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 피판정인은 그 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액이 피판정인의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위 판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법률 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이수일, 정병권
심용택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에 따르면, 분임 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 보조자이던 소외 1, 2외 2명은 공동하여 설시기간중 국고금을 횡령하여 축내인 돈중에 갚아야 할 돈 3,227,035원이 남아있는데 위 소외 1의 신원보증인 된 피고들에게는 원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중에 돈 1,6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신원본인 소외 1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돈 1,554,603원 50전이므로 신원보증인들의 책임한도가 그 판정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피고들 대리인의 항변은 위 판정취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3항 , 감사원법 제31조 1항 및 동법 제7절의 규정에 보면 감사원이 손해배상의 판정을 한데 대하여 구제의 길을 터놓은 재심의 청구(행정소송까지)를 아니하여 확정되면 판정액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고, 피판정인은 구제 쟁송의 길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판정에 꼭 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본건에서 보면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신원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 공무원이 변상하지 못한 때」에는 본인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서약한 취지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신원보증서)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 이는 감사원의 위 판정에서 변상책임이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인정될 수 없고, 변론의 전 취지에 따르면 소외 1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위 판정금액을 기준하여 판단되어야 될 법리라 하겠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 판단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유지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소론 주장의 민법규정에 따라 과실상계한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법 제6조 에 따라 원설시 사정을 참작 감안하여 책임한도를 정한데 불과하니 그 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이상 이유로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있어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원심에 되돌려 보내기로 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