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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1. 0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각 시가불상의 이어폰 1개, 명함지갑 1개, 고지서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00:45경 가평군 F에 있는 G 북면 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이스타나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