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2동 17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108동 5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2. 13.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아파트 101동 1802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들은 2014. 2. 15. 21:25경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 205동 13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J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들은 2014. 2. 24. 13:20경 부천시 소사구 I아파트 202동 11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들은 2014. 2. 28. 17:00경 부천시 소사구 L아파트 102동 28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들은 2014. 2. 28. 17:00경 부천시 소사구 L아파트 102동 20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N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아. 피고인들은 2014. 3. 7. 15:40경 부천시 소사구 O아파트 103동 14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P이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