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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7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4:50 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의 창대로 72 창원 역 앞 삼거리를 소계 광장 쪽에서 윤병원 쪽으로 주행을 하다 비보호 회전지역에서 유턴을 하였다.

때마침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윤병원 쪽에서 소계 광장 쪽으로 2 차선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 차로로 주행 중이 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주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위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토스카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소나타 승용차의 휀 더 부위 등을 수리비 363,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