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8고정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6:5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병원 2 층 신경과 진료실에서, 신경과 의사의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과 E 등이 이를 만류하며 동소 1 층 원무과로 내려 온 뒤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라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진료를 받기 위해 일반 환자들이 대기 중인 진료실 앞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접수 및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