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50258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