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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가합100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임야 2,386㎡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1978.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 1) 원고는 1978. 1. 16. 피고 B과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C 토지’라 한다

)를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증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이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8. 4.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면 매매예약이 해제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예약서 제3조). 3) 피고 B은 C 토지에 관하여, 1978. 2. 3. 당시 소유자인 E을 대위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C 토지의 등록전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1) C 토지의 등기부에는 1978. 2. 3.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5. 24.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한 환지 미교부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2) C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1978. 2. 3.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1. 6. 30. 소유자가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며, 2002. 12. 6. D 토지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D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2001. 6. 30.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