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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노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