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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391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본인 혹은 법인 명의로 총 18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여 그 농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총 51필지의 농지에 대하여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등기를 이전받은 즉시 그 농지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무려 32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안으로서(이른바 ‘기획부동산 범행’), 범행기간, 횟수, 시세차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농지법 제3조 제2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바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4. 27.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에도 계속하여 AA, AB 등에게 일부 농지를 분할 매도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거나 또는 실질적 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