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노5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중 규약에 따라 시제에 참석한 종원 전원이 모인 정기총회에서 유효하게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C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상의 대표자변경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유효하게 선출되었다고 믿었으므로, 자격모용 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C의 정관에서 정하는 소집절차, 소집장소에 위배하여 소집통지 절차 없이 B가 아닌 C의 묘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일부 종원의 결의로 대표자로 선출된바, 피고인은 C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1997. 11. 8.자로 정간된 C의 정관이 유효하다는 근거가 없고, 대종회의 정관에 따라 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C는 대종회의 지파인 소종중으로 각자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종회의 정관이 C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중의 시제일에 중시조의 묘소에서 제사가 끝난 뒤 시제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여 온 관행 등이 있어 소집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에 시제 전날인 음력 10월 9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전에 종원들에게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