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인인 D는 E와 함께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고합167)으로부터 2014. 2.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전고등법원 2014노112호로 항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3. F와 피고로부터 ‘F는 원고의 대전고등법원 2014노112 사건의 합의금으로 40,000,000원을 2015. 4. 4.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는 위 채무를 보증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원고와 E 및 D 사이에는 2014. 11.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E는 본 합의서 작성 후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이와 별도로 D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D는 이를 담보하기로 위항 D의 동생 F와 사위 피고가 공동으로 발생하는 어음공증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위 어음의 만기와 어음공증을 할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는 D와 G이 별도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E를 상대로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19525호로 계속 중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訴)를 취하한다.
2건의 배당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E는 H이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819호 사건에 관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983호)를 취하하도록 하고,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1888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여 신속하게 배당이 실시되도록 한다.
3. D는 딸 I 소유의 충남 아산시 J 소재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