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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56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양산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 옹벽 및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7,170,000원에 도급받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