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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ㆍ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등 참조),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소환장을 보냈으나 2012. 7. 16.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12. 7. 24. 소재탐지촉탁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13. 8. 21. 피고인의 배우자 H을 통하여 전화소환을 시도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소재를 모르고 지낸지 20년이 넘는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3. 1. 1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2013. 2. 7.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결정은, 최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2012. 7. 16.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 10.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