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4고정2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 없이 마음대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항목의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E 6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란에 ‘G‘, 성명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사건외 공인중개사 I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J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K와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외 본건 부동산 매도인과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가처분 신청 소명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외 J 제출자료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